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되어 협박 당하거나 합의금을 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며 처음 당하게 되는 고소사건, 경찰의 소환이라 하여 미리 겁을 먹거나 무조건 합의를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 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여러 정보를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 입니다. 네이버에서 블로거로 활동하시는 어름왕자(아이디 adoni77)님의 의견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읽기 편하도록 약간의 편집만 하여 전문을 소개합니다. 저작권 위반 고소, 미리부터 겁먹지 마세요 건전한 저작권 문화는 겁을 주고 돈을 갈취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스크랩 및 유포하셔도 됩니다. 밑의 점선까지는 반드시 필독 하세요. 02.13자로 전체내용을 다듬었습니다. 블로그와 영화,p2p 등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겁을 먹게 하므로 겁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 돈을 건네주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들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로 작성해 둔 네이버 지식IN 등의 답변이 많습니다. 이 글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분을 해서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였습니다. 쪽지주신분들 중 메일이나 쪽지받아서 보내시는분들은 제가 내용을 본 후 이 글들을 안 읽고 보냈다고 판단되면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쪽지나 메일등은 변형된 보이스피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상습적으로 보내어 겁을 주는 것은 협박 및 공갈미수의 성립여지가 있고, 겁을주고 돈을 받으면 공갈죄의 여지가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입니다. 법무부등에서 시행하고있는 기소유예제도 및 저작권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입니다. 저작권 인식이 바로 잡혀있지 않다는 식으로 사회공론화를 시켜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 그늘 뒤에 숨어 저작권위반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는 것 입니다. 사람들끼리 저작권인식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동안 이들이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하여 웃음만 자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고소만 하는 고소전문업체는 이런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상습적인 고소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된 사람과 접촉하여 상습적으로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고 있어 위와 같은 쪽지 전문업체 및 메일 전문업체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많은 담당경찰도 적극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할 것 입니다. 눈뜨고 코베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취지는 저작권법을 악용, 남용하여 협박, 공갈, 기망행위등을 서슴치 않으며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여 선의의 청소년 및 불특정다수의 국민이 변호사법의 위반여지가 상당한 특정법무법인들과 관련 회사법인업체에 의해 매우 심각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영리만을 목적으로한 일부 업체들로 인해 사법기능의 저하, 저작권법의 변질, 사회혼란, 경찰의 부적절한 적극 가담 등 국가 법익과 사회 법익이 침해되고 커다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며 결국 저작권자와 이용자에게도 어두운 미래가 되고 제3자인 이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저작권을 본인들의 것으로 여겨 불특정다수의 수많은 국민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과 이들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직 사회나 언론은 저작권 고소를 하는 업체들만 알고 있을 뿐 이런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상습적인 협박만을 하여 사기 형식으로 돈을 노리고 있는 법무법인이나 회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소가 되신 분들께 작성자가 강조합니다.
법무법인도 조심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여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니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경찰이 합의 안 하면 검찰로 넘어갈 수 있다..하는데 원래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나오는 것 입니다.
업체들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니 유형별로 인식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 고소 전문업체 (경고없이 고소후 고소취하 댓가로 돈을 요구) - 대처방법 : 무시 & 조서 (자세한 것은 밑에서) 2.. 메일 전문업체 (메일만 보내어 미리 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는 형식 또는 회신을 달라는 형식) -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 것은 밑에서) 3. 쪽지 전문업체 (특정사이트가 법무법인이나 여러 명칭 이름으로 쪽지만 보내어 미리 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며 본인들 사이트에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하였으니 미리 돈을 주는 신청을 하면 선처하겠다고 유인하는 쪽지를 보내는 형식 현재까지 50만명 이상의 아이디가 등록) - 대처방법 : 무시 (자세한 것은 밑에서) 최근 이런 것을 모방해서 새로 등장한 정품시디 금액 (어쩌고 저쩌고) 요구하는 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 대처방법 : 무시 4.위 업체들을 따라하는 모방범죄 - 대처방법 : 무시 & 신고 메일이나 쪽지 또는 사전합의 신청만 하신 분 내 정보를 알려줬다는 분들은 글 내용에 답변이 다 있으니 쪽지를 삼가해 주세요. 메일이나 쪽지만 받으신 분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니 그냥 무시하고 신경쓰지 않으면 됩니다. (쪽지나 메일 받은 분들은 쪽지 주셔도 답변할 게 없습니다) 2009. 2. 20. 작성글 ※고소전문 업체에게 고소가 되신 분에 한하여
중복 피고소(흔히 시간차)가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를 방지할 방안으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성자가 해당 법무법인에 보낼 내용증명 샘플을 본 게시물에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여 해당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예전 것으로 또다른 고소가 들어와 또다시 조서를 써야될 상황엔 이 내용증명 사본을 조서작성시 함께 첨부를 하고 처음 고소된 시점부터 업로드는 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증명도 보내어 노력했다는점 등의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 내용증명은 보내도 되고 굳이 안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블로그 기준으로 작성해 놨으니 영화, 소설, p2p 등은 상황에 맞게 조금 수정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시 해당 법무법인과 연락하지 말고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말 것.(주소만 기재) 조서 작성후 내용증명만 발송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 안에 증거로 제출된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 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하고 경찰이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줘도 연락처는 무시하고 법무법인 이름만 기억했다가 주소를 찾아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3부를 출력한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알려 줄 것 입니다. (메일이나 쪽지 등만 받으신 분들은 고소된 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므로 시간차 등에 대해서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작성자의 시각
대한변호사 협회등은 빠른시일안에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기성 메일과 제 3자와의 동업여부 및 변호사법 위반등 특정법무법인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고소장 하나에 수백 명씩 고소하는 행위 등을 제한시키는 방법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세청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받는 경찰서는 사건별로 고소인(특정법무법인들)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고소인 조사 자체를 원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을 받았다면 그 위임인이 정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위임관계를 떠나 동업관계에 있는지. 대리인과 위임인의 사실관계 및 기타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상당한 여지가 있는 불법행위 및 공갈, 탈세 등 여부를 가려야 할 의무가 있을 것 입니다. 경찰 및 검찰이 이러한 특정법무법인들 및 고소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실관계 조차 조사도 안 해 위임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남의 저작물을 가지고 특정법무법인들이 본인들이 위임받은 것처럼 서류까지 조작해 경찰 및 검찰까지 기망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의 각 경찰서 경제팀은 지금까지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 원칙만 지켰어도 지금의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원칙은 중요시하고 이런 원칙은 무시하고 특정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계속하여 경미하고 불분명한 사안으로 공문만을 끊임없이 보내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한다면 직권남용이 될 것이고 증거가치도 현저히 떨어지는 캡쳐사진만 가지고서 특정인만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만을 지속한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 입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못하고 있는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벌써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공문만으로 입수하여 개인정보 자체를 소홀히 취급하여 생긴 일이 아닐 수 없을것 입니다. 사법기관은 이러한 자들에게 기망 당하여 이들 업체들과 같은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이들의 폭주를 막아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노력도 전혀없이 어찌 경찰 수사권 독립을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사도 안 하고 무조건 특정법무법인들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며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 입니다. 법무부, 검찰, 경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저작권고소 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기성고소 및 고소의 남용 이라는 것이 명백한 이상. 하루빨리 이들을 조사하고 저작권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은 이들에의해 악용되고 남용되어 변질 될 것이고 저작권법의 정당성이 사라져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진정한 저작권자들과 선의의 피해자들 뿐일 것이며 이러한 자들의 배만 채워주는 엄청난 사회적손실로 계속 이어질 것 입니다. 특정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치 라는 것을 하고있는 특정 개인회사 등 사이트에 올라간 아이디가 몇십 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51만명에 대해서 1인당 현금 20~70 만원정도씩을 고소할 것처럼 겁을 주어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엄청난 대규모 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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