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진을 자신의 블러그에 올렸다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발 조치
하겠다는 우편물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연예인 사진을 자신의 블러그에 올리는 일은 대중들에게 일상화되어있는 일인데 저작권법을 악용,
남용하여 자신들의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는 그들의 행태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마음 같아서는 똥이라도 한바가지 퍼다가 사물실에 쳐들어가서 뿌려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혹시 그들과 통화시 과격한 언사로 협박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면 모두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쁜놈의 시키들~
인터넷에서 <저작권법>을 검색하면 법조항 전문이 뜹니다.
위반되었다고 적혀있는 2조,16조,136조,123조 를 한번씩 읽어보시고 이에대한 대응 논리로
30조를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한다면 큰 피해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합의금 요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120만원을 10만원으로 깍아주네 어쩌구 저쩌구 해도. .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래는 제가 오늘(2011년12월5일)내용증명으로 서울종합 법무법인에 발송한 내용이며 저와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께 참고나 도움이 될까하여 전문을 올립니다.
♣ ♣ ♣
발신자 : 머털도사 천지철학관
발신자 주소 : 인천시 동구 송림3동 68-24
수신자 :서울종합법무법인
수신자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3-1 인앤빌딩 13층
제목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 요청에 대한 회신
<서울종합법무법인>에서 본인의 블러그 <머털도사 천지철학관>에 게재된 가수 아이비의 사진에 대하여
스타뉴스, 머니투데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며 이로인해 스타뉴스, 머니투데이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과, 합의금으로 1,200,000원(일백이십 만원)을
국민은행 870-25-0017464 (예금주; (주)머니투데이)로 입금 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한다.
1. 본인은 인터넷 상에서 사주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사주를 공부하는 초,중급자들을 위한 사주풀이 내용을
게재하는 개인 블러그 <머털도사 천지철학관>운영하며 개인적으로 좋와하거나 관심있는
다수의 연예인 사진을 복사하거나 스크랩 하여 올려놓은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누구나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므로
법률적으로 무지한 나로써는 그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귀법인(서울종합법무법인)이 지적한 사진(http://blog.naver.com/ilsim64/10073692830)에
대해서는 즉시(2011년 12월 1일) 블러그에서 사진을 삭제하였다.
2. 영리를 목적으로 가수 아이비의 사진을 이용하였다는 귀법인의 주장은 참으로 자의적이며 악의적인
해석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볼때 운명상담을 하는 철학관 블러그를 운영하는 본인이
아이비 사진 몇장을 블러그에 게재 하여 어떤 영리적 이득을 볼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좋와하는 아이비 사진을 비롯한 다수의 연예인 사진을 취미삼아 블러그에 올리면서
어떤 영리적 이득도 의도한 바 없으며, 실질적으로 어떤 영리적 이득도 취한 바가 없다.
또한 스타뉴스, 머니투데이에 어떠한 실질적 피해도 입힌바가 없다고 여긴다. 귀사가 요구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시정요청>은 블러그의 사진을 삭제함으로써 충분히 이행 되었다고 여긴다.
따라서 1,200,000원을 합의금으로 입금하라고 한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정식으로 철회를 요청하는 바이다.
3. 대중화되어 널리퍼져있는 인터넷상의 아이비 사진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블러그에 스크랩 해서 올려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트집을 잡아 수많은 사람들 에게 합의금으로 무조건 120만원씩을 입금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반 협박에 가까운 우편물을 발송 하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서울종합법무법인과 스타뉴스, 머니투데이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이는 법에 무지한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법을 다루고 있다는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를 이용하여
법을 악용하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벌이는 파렴치한 행태로 인식되어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법이란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적시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라는 말 또한 일반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크게 넘어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법의 기본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귀법인의 사진 삭제요청을 제외한 부당한 요구, 즉 1,200,000원의
합의금 입금 요구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4. 또한 귀법인이 송부해온 문서의 제목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요청> 과 관련하여 <시정요청>이라는
문구가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사진 삭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써
1,200,000만원의 합의금 입금의 이행 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기 바란다.
5. 귀법인이 요구한 부당한 합의금 입금 요구가 정식으로 철회되지 않고 합의금 입금 요구가 계속되거나
소송등의 사태로 이어진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서울종합법무법인과 스타뉴스, 머니투데이에
있다.
귀법인의 합의금 입금 요구와 소송등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이 당하는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시간적
손실에 대해서 본인 또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임을 밝혀둔다.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결과 본인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귀법인의 부당한 손해배상청구와 입금요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본인은 부당하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받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적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귀법인의 파렴치한 행위를 만천하에 밝히고 시민 사회에 고발하는 일에 온힘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시는 이와같은 부당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법 이전에 양심에
따라 일을 집행하는 자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6. 사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귀법인이 본인(ilsim64)에게 발송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 요청>
문서의 복사본을 본 내용증명에 첨부한다
2011년 12월 5일
머털도사 천지철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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