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이야기

저작권침해 합의금 요구 대처방법

머털도사 오경준 2011. 12. 17. 14:21

연예인 사진을 블로그나 까페에 올렸다가 <120만원의 합의금을 내라! 합의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는 서울 종합법무법인의 반 협박성 우편물을 받고 당황하거나 

어이없어 하는 사람들이 수백명이 넘는것으로 파악된다.

 

들중 극히 일부는 대략 8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입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 어떤이는 스타뉴스 머니투데이에 (당당자;02-724-0955)에 직접 전화를 걸어 그 부당함을

항의 하고 있으며, 더러는 합의금 입금은 할수없고 머니투데이 신문을 구독할테니

합의금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제안을 하는이도 있다.

우편물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합의금 입금 요구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연예인들의 사진을 블로그나 까페에 올리는일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의도하지 않게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실수로 블로그에 올렸다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발조치 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저작권을 침해를 빌미로 돈을 벌어보겠다 의도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블러그에 특정 사진을 올린것이 분명한 저작권 침해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실수와

부주의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모든 사람들에게 120만원을 합의금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법적 청구를 하겠다는 반 협박성의 등기를 보내는 행위가 정당화될수는

없는 것이다.

 

즉시 사진을 삭제하라는 요구와 함께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과문 정도를 받는것이 적절한 수위일 것이다.

비록 저작권이 일부 침해 되었다고 해도 법이란 것이 상식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되고 

운용되어야 하는것이지 이렇게 법을 오히려 악용하여 돈벌이 혈안이 되어 상식밖의

요구를 한다면 이문제가 과연 법원으로 넘어갔을때 저들의 부당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법원이 과연 100% 수용하게 될까?

 

나는 단 1원의 합의금도 낼 생각이 없다.

만약 이 문제로 고소 고발되어 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끝까지 법리(法理)로써 저들의

부당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맞서 싸울것이다.

저들의 120만원의 합의금 요구가 과연 정당한것인지 물을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저들의 부당한 행위에 맞고소로 맞설것이다.

 

사람들이 왜 돈을 들여 유능한 변호사를 사는가?

법이란 개별적 상황에 따른 올바른 해석이 중요하며 다양한 해석이 있을수 있고

논리 전개의 치열한 공방전이 되기 때문인것이다.

합의금내라고 등기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큰 죄라도 지은냥, 합의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망에 걸려서 크게 잘못되는 줄 알고 위축될 필요가 없는 일이다.

<12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는것은 저들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논리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혹자는 더럭 겁을먹고 얼른 합의금을 입금하고, 혹자는 그저 귀찮고 성가시니 그냥 요구대로

조금 깍아서 한 80만원 그냥 입금해버리고 말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은 부당한일에 맞서 분노하고, 성가시고 귀찮더라도 때로는 싸우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때도 있다.

그것이 이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써 마땅한 길이라 여긴다.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서울종합법무법인(02-3487-9547)에 항의 전화를 해서 입씨름을 하는것보다는,

스타뉴스, 머니투데이(당당자;02-724-0955) 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의

항의와 제안을 통해 압박 하는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스탸뉴스,머니투데이와 서울종합법무법인은 즉시 부당한  합의금입금 요구를 중지하고

저작권을 남용하여 서민들을 울리는 자신들의 행태를 스스로 반성 하여야 할것이다!

 

아래는 조선일보의 이번 저작권 침해 합의금요구에 대한 취재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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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16/2011121601563.html